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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 직접 고용해야"

대법 "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 직접 고용해야"
입력 2020-05-14 14:32 | 수정 2020-05-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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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 직접 고용해야"
    한국도로공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은 파견법에 따라 공사 측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 397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 측과 외주업체 안전순찰원들이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서 필수적이고 상시적 업무를 수행했다"며 용역이 아닌 파견 근로 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이 직접 고용된 안전순찰원보다 급여를 적게 받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근로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들의 임금차별에 대해 위법한 경우에도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도로공사는 2007년 6월부터 공사 소속 안전순찰원 업무를 외주화했으나 파견근로자 신분인 안전순찰원에게 직접 지휘와 명령을 해, 일부 직원들이 '불법 파견'이라며 2013년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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