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대 영어과 학생이었던 A씨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 교수의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나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당시 돈을 받은 뒤 정 교수가 딸 조 씨의 계좌를 알려주고, 받은 금액을 그대로 송금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정 교수가 원래 A씨를 보조연구원으로 삼으려 했지만 당시 A씨가 바빴고, 집필 교재 안내서의 집필인을 급히 바꾸면서 A씨에게 지급된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재판부가 "아르바이트나 연구 보조, 근로를 할 때 학교 측이나 정 교수로부터 미리 돈을 지급받은 적이 있냐"고 묻자 "없다"며 "일이 끝나고 받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재판에 정 교수의 딸 조 씨의 호텔 인턴 확인서가 허위 발급된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부산의 한 호텔 총괄사장 B씨는 "서울에 사는 고등학생이 3년간 부산에 내려가 주말마다 인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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