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1년 줄어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요죄를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와, 피고인이 이전에 2년 넘게 복역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5년 차 씨는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매각하려하자 우선 협상 대상자인 광고회사 대표를 협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