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 씨의 아버지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수익금을 거래하고 은닉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손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선 돈세탁 혐의만 심사대상에 올랐습니다.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의 심문은 오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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