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27살 계부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죽일 고의는 없었다'고 했지만 조사 결과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묶인 상태였던 아이를 '풀어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방치했을 때는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아동학대 범죄를 끊기 위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계부에게 2백 시간 동안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하고, 아동 관련 기간에 10년 간 취업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 계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날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5살 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 과정에서 다른 두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계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사회
양소연
5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에 징역 22년 선고
5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에 징역 22년 선고
입력
2020-05-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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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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