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M본부]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웰컴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가나](http://image.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0/05/15/hiy20200515_023-1.jpg)
손 씨를 미국으로 넘길지에 대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손 씨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아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사해 달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례적'인 수준을 넘어, 매우 다양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고소라는 평가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미국행'만은 막자"?
중형이 예상되는 아들의 미국행만은 막겠다는 아버지의 호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손 씨의 아버지는 지난 4일 법원에 탄원서를 내며 아들이 한국에서 처벌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아들이 강도나 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 않냐'며 글을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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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용돈을 벌어보고자 시작한 것이었고, 나중엔 가족이 조그만 전세 사는 것이 안타까워 큰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 원래 천성이 악한 아이는 아니고 강도·살인, 강간미수 등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 선처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죄를 한국에서 형을 받게 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지난 4일]
'아들의 미국행만은 막겠다'며 법적 절차를 시도한 일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지난달 27일 1년 6개월의 형을 마치고 출소 예정이었던 손 씨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과 맞물려 재구속되자, 꺼내 든 카드는 구속적부심이었습니다.
재구속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한 건데,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계속 구금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손 씨 아버지가 꺼내 든 게 아들을 고소하는 겁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아들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는데, 수사가 필요해보일 정도의 구체적 내용이 고소장에 담겼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여기에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할머니의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명예를 훼손시켰다."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 지난 11일]
검찰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현행 규정상 고소장이 제출되면 검찰은 보통 사건을 배당하고 자료를 검토한 뒤 수사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내국인에 대한 사법처리 권한은 국내 사법기관에 있기 때문에, 손 씨처럼 인도심사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형사 4부에 배당하고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검찰이 당장 자료 검토 뒤 수사에 착수하기도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입니다.
검찰이 만약 수사에 착수하면 기소 여부를 결정해 손 씨가 국내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손 씨가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현재 범죄인 인도법에 규정된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돼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을 때까지 국내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서초동M본부]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웰컴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가나](http://image.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0/05/15/hiy20200515_023-3.jpg)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해당 고소를 '각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등에 비춰봤을 때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기소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각하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즉, 손 씨에 대해 법원이 인도 심사 결정을 내릴 때까지 검찰은 해당 고소 건을 계속 검토하면서 시간을 끌고 인도결정이 나면, 수사와 기소할 공공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손 씨 아버지의 고소가 애초부터 수사를 위한 게 아닌,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꼼수' 고소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는 오는 19일 진행됩니다.
최근 10년간 서울고법이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린 건 단 1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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