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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신정연

"거짓 진술·격리조치 위반, 코로나19 '속도전' 방해"

"거짓 진술·격리조치 위반, 코로나19 '속도전' 방해"
입력 2020-05-16 10:41 | 수정 2020-05-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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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진술·격리조치 위반, 코로나19 '속도전' 방해"
    최근 보고된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례가 잇따르는 데 대해 정부가 "코로나19 '속도전'을 방해하는 행위" 라고 지적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행위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다"면서 "진단검사와 격리 조치의 속도가 감염 확산을 막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 장관은 "확진자가 가족이나 지역사회에 전파한 2차 이상 감염사례가 40%가 이른다"면서 "감염이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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