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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측 신라젠 투자 의혹 MBC 보도 방송금지가처분 기각

최경환 측 신라젠 투자 의혹 MBC 보도 방송금지가처분 기각
입력 2020-05-16 13:46 | 수정 2020-05-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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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측 신라젠 투자 의혹 MBC 보도 방송금지가처분 기각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신라젠 투자의혹 보도'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지난 13일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기사 삭제와 추가 보도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최경환 전 부총리 측의 반론과 함께 방영되었고,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들이 나올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관련 보도를 미리 금지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최 전 부총리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MBC의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보도에 증언의 출처와 반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1일 지난 2014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주변 인물이 신라젠 전환사채에 60억원대의 투자를 하려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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