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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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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언 교수', 이미 징계했더라도 기소 시 직위해제 정당"

법원 "'폭언 교수', 이미 징계했더라도 기소 시 직위해제 정당"
입력 2020-05-17 11:55 | 수정 2020-05-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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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폭언 교수', 이미 징계했더라도 기소 시 직위해제 정당"
    전공의들에게 폭언을 한 의대 교수에 대해 학교측이 징계를 내리고 해당 사안으로 재판에 넘어가자 직위해제를 내린 건 중복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서울 모 사립대가 직위해제 조치는 과하다고 결정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은 해당 교수의 상습 폭언과 폭행이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며,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와는 다르고 봉급 등에 영향이 있어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7년 서울 모 대학 의대 교수였던 A씨는 전공의들에게 폭언 및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직위해제됐고,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가 취소됐다가 이듬해 폭행죄 및 모욕죄로 기소되자 학교측이 재차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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