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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강연섭

법원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심사 회의록 비공개 정당"

법원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심사 회의록 비공개 정당"
입력 2020-05-17 13:42 | 수정 2020-05-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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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심사 회의록 비공개 정당"
    국가보훈처가 손혜원 열린민주당 의원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지정했을 당시의 심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미래통합당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적심사위원회 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광범위한 심사내용과 심사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이 회의록을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회의록에 심사위원들의 대립된 의견이나 최종 결과와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경우, 공개되면 신청 당사자에게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손 의원의 아버지인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고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가 2018년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7번째 신청을 앞두고 손 의원이 당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으나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부정 청탁은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당시 자유한국당이 국가보훈처에 관련 기록을 공개할 것으로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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