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과거사를 은폐하거나 왜곡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고양시 산하 6개 공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양시청은 "취업 제한 대상은 5.18 민주화운동과 6.10 항쟁 등 재심에서 무죄가 증명된 피해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재판 관계자 등"이라며 "해당 조례를 오는 7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양시는 또 이들에게 시가 지급하는 각종 지방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제외하는 내용도 해당 조례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사회
조희형
고양시, 5.18 등 과거사 은폐·왜곡 가담자 취업제한 추진
고양시, 5.18 등 과거사 은폐·왜곡 가담자 취업제한 추진
입력
2020-05-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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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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