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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의결 연기…"개정안 반영해 추가 논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의결 연기…"개정안 반영해 추가 논의"
입력 2020-05-18 19:19 | 수정 2020-05-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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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의결 연기…"개정안 반영해 추가 논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결을 연기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102차 회의를 연 양형위는 당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양형 기준을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국회의 관련법 개정 움직임에 맞춰 추가 논의 뒤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양형위 측은 "지난달 29일 카메라이용촬영 범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범죄 유형이 생기고 법정형이 상향돼, 양형 기준 마련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레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어 해당 개정안을 반영한 양형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형위는 오는 7월 13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범위와 유형 분류 등에 대해 논의한 뒤, 9월 14일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관련 양형 기준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22일로 정해졌던 공청회 역시 오는 11월 2일로 연기됐으며, 최종 양형 기준도 12월 7일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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