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앞으로 학교나 유치원에서 결핵이 집단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 군부대에서 결핵이 집단 발생했다면 관할 육·해·공군본부에, 개별 사업장에서 결핵 환자가 여러 명 나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기관에서는 해당 시설을 이용한 접촉자 명단을 제공하고 역학 조사에 협조하는 동시에 결핵 전파 방지와 예방을 위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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