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지수M

경기도, 판매원 3천여명 불법 다단계 업체 등 3곳 적발

경기도, 판매원 3천여명 불법 다단계 업체 등 3곳 적발
입력 2020-05-19 11:31 | 수정 2020-05-19 12:20
재생목록
    경기도, 판매원 3천여명 불법 다단계 업체 등 3곳 적발
    3천여 명 규모의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어 영업을 한 업자가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 3곳을 적발해 대표 등 11명을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지난해 1월부터 화장품과 속옷 등을 방문판매하는 업체로 등록한 뒤 판매원 3천2백여명을 불법 모집해 경기도 부천과 부산 등에서 44억원의 매출을 올린 곳도 포함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또, 법정 예치금 비율을 지키지 않은 선불식 상조업체 2곳도 적발했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라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선납한 계약 금액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지만 이들 업체들의 예치율은 각각 31%와 45%에 그쳤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