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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동건

손정우 측 "미국서 '아동음란물 처벌 안한다' 보증해야"…무죄 주장도

손정우 측 "미국서 '아동음란물 처벌 안한다' 보증해야"…무죄 주장도
입력 2020-05-19 13:24 | 수정 2020-05-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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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정우 측 "미국서 '아동음란물 처벌 안한다' 보증해야"…무죄 주장도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는 법정에서 손 씨 측이 "미국에서 아동음란물 혐의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당국이 보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고법 형사20부 심리로 열린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심문에서 손 씨 변호인은 "범죄인 인도법에는 인도 대상 외의 다른 범죄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있어야 인도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인도법에 우선하는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서 추가 처벌을 금지하고 있어 그 자체로 보증의 효력이 있다"며 "실무적으로 별도의 보증을 하고 범죄인을 인도받은 사례는 기존에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손 씨 변호인은 또 인도 대상 범죄인 '자금 세탁 혐의'의 경우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검찰도 애초 손 씨를 기소할 때 증거가 불충분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은 "손 씨의 비트코인 관련 거래는 미국처럼 상당한 기법과 시간을 들여 추적하지 않으면 밝혀내기 어렵다"면서 "당시에는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해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손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열고, 손 씨를 소환해 본인의 입장을 직접 들은 뒤 곧바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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