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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M본부] 이제 '마당쇠 검사'들도 검사장 될 수 있을까

[서초동M본부] 이제 '마당쇠 검사'들도 검사장 될 수 있을까
입력 2020-05-19 14:46 | 수정 2020-05-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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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M본부] 이제 '마당쇠 검사'들도 검사장 될 수 있을까
    '특수통' 검사.

    검찰 내 특별수사부에서 근무하면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나 대형 경제 사건을 전담해온 검사를 뜻합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들은 검찰 내 '상위 1%'로 분류되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집중되곤 했지요.

    대표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꼽을 수 있는데요.

    검찰의 최정예 특별수사 부서로 불리는 만큼 엘리트 검사들이 모이고, 당연히 주요 지휘 라인으로의 승진 기회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권력과 권한이 몰리다보니 이른바 '패거리 문화'로 세력화해 검찰 조직을 쥐고 흔들거나,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받으며 특정 사건에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논란에도 자주 휘말립니다.

    '특수부 축소'가 검찰개혁의 중점 과제로 손꼽히는 이유입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어제(18일) 이 같은 특정 검사들의 검찰권 독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서초동M본부] 이제 '마당쇠 검사'들도 검사장 될 수 있을까
    "검찰 안에 탕평책을 실시하라"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안.

    검찰 내부의 승진 문제가 집중 부각됐습니다.

    그동안 특수·공안·기획 분야 검사들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졌던 승진 자리를 고르게 나눠 일명 '귀족 검사'의 요직 독식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귀족'이 아닌 '마당쇠'(형사·공판) 검사들도 능력과 성과를 인정받으면 제대로 대접을 해주겠다는 거죠.

    우선 개혁위는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부와 소송을 담당하는 공판부의 부장이 되려면 검사 재직기간의 최소 3분의 2 이상은 형사·공판부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특수부 출신 검사가 특수부장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형사부장 자리는 형사부 일에 정통한 '형사통' 검사가 맡아야 한다는 권고입니다.

    언뜻 당연한 얘기로 들리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 붕당을 초월해 자리에 맞는 인재를 찾겠다던 정조의 탕평책도 떠오르는 대목인데, 검찰개혁위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형사 사건 전반을 감독하는 지방검찰청 1차장 자리에도 형사·공판부 경력 조건을 붙이고, 검사장과 지청장 등 기관장의 경우엔 전체 인원의 5명 중 3명 이상을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로 임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전국의 검사 가운데 80% 이상이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인 만큼 비율을 따져봐도 그 정도 자리는 돌아가는 게 이치에 맞다는 설명입니다.
    [서초동M본부] 이제 '마당쇠 검사'들도 검사장 될 수 있을까
    '깜깜이 복무평가' 투명하게

    경직된 조직 문화에 반기를 들기 어려운 검찰의 수직적 위계 구조 역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검찰 내 인사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 건데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윗선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도록 하는 검사 '길들이기' 문화를 깨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혁위는 먼저, 과정은 물론 결과도 알 수 없었던 '깜깜이' 복무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평가단계를 우수-보통-미흡 세 가지로 축소하고 절대평가를 도입해 검사들 간의 쓸데없는 '줄세우기'를 방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년마다 근무지를 옮기게 하는 전보 인사 제도와 관련해선, 말 안 듣는 검사를 한직으로 보내버리는 '즉각적 벌주기'가 될 수 있다며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장 전국 어디로 발령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눈치 보며 윗사람 입김에 따라 수사하는 일을 막자는 겁니다.
    [서초동M본부] 이제 '마당쇠 검사'들도 검사장 될 수 있을까
    "특수부 역차별이냐" 반론도

    개혁위의 권고들은 검찰 내 특권들을 폐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승진 기회를 골고루 배정해 새로운 '귀족'의 탄생을 막고, 인사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함으로써 소수의 검사들이 조직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휘두르던 인사권을 축소하는 겁니다.

    개혁위는 이를 통해 검찰의 중심을 소수의 특수부 검사에서 대다수인 형사·공판부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법무부도 개혁위의 권고안이 발표된 직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한다"며 검찰을 압박하는데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 들려오는 우려의 목소리도 무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침' 7시, 8시에 퇴근하는 게 익숙할 정도로 특수부는 고생하는 부서고 그만큼 많은 보상을 받는 구조였는데, 인력도 줄어든 상황에서 승진 기회마저 축소되면 누가 특수수사를 맡겠냐는 겁니다.

    미우니 고우니 해도 대개 '일 잘하는' 우수 검사들이 모인 조직을 인위적으로 역차별하는 모양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매듭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를 매개로 우선 특수부의 힘부터 빼고 보자는 건 다소 앞서 나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검찰 개혁'의 칼자루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청와대보다 법무부가 나서서 쥔 모양새입니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검찰에 대한 조직권과 인사권, 감찰권 등 전반적인 통제력을 점차 강화해 왔습니다.

    한층 고삐를 당긴 개혁위의 권고안을 법무부가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나, 당장 7월로 예상되는 검찰 정기인사부터 영향권에 놓일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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