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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G 비판 기사 쓴 경향신문 기자 월급 가압류 인용

법원, KT&G 비판 기사 쓴 경향신문 기자 월급 가압류 인용
입력 2020-05-19 16:01 | 수정 2020-05-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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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KT&G 비판 기사 쓴 경향신문 기자 월급 가압류 인용
    서울중앙지법 59-2 민사단독 재판부는 KT&G가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낸 급여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기자가 매월 받는 급여와 상여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절반을 2억 원에 이를 때까지 가압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KT&G는 지난 2월 26일 강 기자가 보도한 '부당 합병 의혹' 관련 기사에 대해 경향신문사와 편집국장, 강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기자 개인에 대한 급여 가압류도 신청했습니다.

    KT&G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보전조치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언론 단체들은 '기자 개인에 대한 대기업의 이례적 조치'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기자 개인의 생계를 어렵게 해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새로운 유형의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했고, 전국언론노조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도 공동 성명에서 "언론중재위 제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보복성 소송"이라고 성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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