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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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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5개월 딸 성폭행 피해' 허위 국민청원한 엄마 입건

경찰, '25개월 딸 성폭행 피해' 허위 국민청원한 엄마 입건
입력 2020-05-19 16:57 | 수정 2020-05-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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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25개월 딸 성폭행 피해' 허위 국민청원한 엄마 입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5개월 딸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라는 허위 국민청원 게시글을 올린 30대 여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의 25개월된 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 5학년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가해자와 부모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와 약 53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도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해 A씨를 추궁한 결과, 청원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밝혀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떤 목적으로 허위 국민청원 게시글을 올렸는지 등 자세한 목적과 경위 등에 대해서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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