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오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68살 김 모 씨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자에 해당함에도 격리 조치를 위반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미국에서 입국한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숙소를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임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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