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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증인 불출석으로 항소심 재판 30분 만에 끝나

김경수 경남도지사 증인 불출석으로 항소심 재판 30분 만에 끝나
입력 2020-05-19 17:32 | 수정 2020-05-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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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도지사 증인 불출석으로 항소심 재판 30분 만에 끝나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이 증인 불출석으로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2명이 법원의 소환장을 받지 않는 등 불출석해 다음 기일에 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자신이 참석했는 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증인들을 신청했다며 "시연 상황의 시간대 모순에 대해서 특검이 답을 해야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가 있던 시각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일명 '산채'에서 경공모 회원들과 식사를 하고 있어 시연회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이 끝난 뒤 법정 안에서는 자신을 경남도민이라고 밝힌 한 방청객이 김 지사를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며 항의하자 김 지사 지지자들이 막아서며 15분 동안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포털 기사 7만 6천여 개에 대한 댓글 118만 8천여 개의 공감 신호를 조작한 김동원 일당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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