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아영

시민단체, 이규민 당선인 검찰에 고발 "기부금품법 위반"

시민단체, 이규민 당선인 검찰에 고발 "기부금품법 위반"
입력 2020-05-20 10:48 | 수정 2020-05-20 10:51
재생목록
    시민단체, 이규민 당선인 검찰에 고발 "기부금품법 위반"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당선인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이 당선인이 소녀상 건립을 위해 모금한 기부금 중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국 운영비에 지출하는 등 소녀상 건립과 관련이 없는 활동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당선인이 지난 2018년 3월 안성시에 등록하지 않고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6천 800만 원을 모금했다"며 관련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을 "경기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하고 해당 건물을 쉼터가 아닌 펜션으로 이용했다"며 업무상 배임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