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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기 혐의 두산가 4세 징역 3년 선고한 1심에 항소

억대 사기 혐의 두산가 4세 징역 3년 선고한 1심에 항소
입력 2020-05-20 16:38 | 수정 2020-05-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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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사기 혐의 두산가 4세 징역 3년 선고한 1심에 항소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두산가 4세 52살 박중원 씨가
    항소기간 마지막 날인 어제 항소장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 재판 과정에 줄곧 법정에 나오지 않은 박 씨에 대해 세 차례 선고를 연기한 끝에 지난 12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 차남인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두산가의 4세라는 점을 내세워 돈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로 갚겠다고 속여 4명의 피해자에게 4억2천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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