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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5년 구형

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5년 구형
입력 2020-05-20 17:12 | 수정 2020-05-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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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5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5년의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임 중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공범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 사업에 대기업들이 돈을 내게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수십억 뇌물을 내게 한 것 등이 정경유착"이라며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유년시절부터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되기까지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국정농단으로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임중 받은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에 나오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은 오늘 결심 공판에도 불출석했으며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0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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