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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홍의표

"나눔의집, 토지구입에 스님 건강보험료까지 11억 부정사용"

"나눔의집, 토지구입에 스님 건강보험료까지 11억 부정사용"
입력 2020-05-20 19:18 | 수정 2020-05-2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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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의집, 토지구입에 스님 건강보험료까지 11억 부정사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과 관련해, 경기도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후원금 부정 사용과 법률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나눔의집' 측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3건의 증축 공사 등 계약을 진행하면서 '지방계약법'을 위반했고, 이 과정에서 승인 없이 후원금 5억 원 가량을 공사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또 "출근 내역이 없는 직원의 급여로 후원금 5천3백만 원을 지출하고,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쓸 수 없는 후원금을 토지 구입비로 6억 원 가량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후원금 관리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눔의 집은 또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대표이사 스님이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천원 역시 후원금에서 지출했다가 최근 반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특별점검과 관련해 "'나눔의집'이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노력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나눔의집' 직원 등 공익제보자들은 "막대한 후원금에도 불구하고 피해 할머니들이 제대로 된 치료나 복지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내부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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