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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 "'국가면제' 이유로 일본 상대 손배소 각하 부당"

위안부 피해자들 "'국가면제' 이유로 일본 상대 손배소 각하 부당"
입력 2020-05-20 20:21 | 수정 2020-05-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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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자들 "'국가면제' 이유로 일본 상대 손배소 각하 부당"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유족들이 국제법상 '국가면제'를 이유로 법원이 소송을 각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고 곽예남 할머니 등 21명의 소송 기일에서 원고측 대리인은 "국제법상 국가에 인정되는 법적 면책 원칙인 '국가 면제론'에 따라 소송을 각하해야한다는 일본 외무성 주장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관습법과 각국 입법례에 따라 불법행위는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해야 하며 피고 일본국의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국내 법원에서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 측은 오는 7월 22일 열리는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국제법 전문가인 백범석 경희대 교수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1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국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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