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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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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학대한 기획사에 7천만원 손배 판결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학대한 기획사에 7천만원 손배 판결
입력 2020-05-21 11:21 | 수정 2020-05-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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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학대한 기획사에 7천만원 손배 판결
    10대 남성밴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이승현 형제와 이들의 부모가 연예기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와 이 회사 김창환 회장, 문모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회장 등이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일부 괴롭힘 혐의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과 문 PD가 5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원고들이 청구한 11억 원보다 적은 액수를 손해배상금으로 정했습니다.

    앞서 형사재판에서 문 PD는 이석철·이승현 군을 2015년부터 3년가량 지도하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김 회장은 이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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