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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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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오늘부터 동전노래방 집합금지…노래연습장은 미성년자 대상 집합금지"

인천시 "오늘부터 동전노래방 집합금지…노래연습장은 미성년자 대상 집합금지"
입력 2020-05-21 13:32 | 수정 2020-05-2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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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오늘부터 동전노래방 집합금지…노래연습장은 미성년자 대상 집합금지"
    인천 학원 강사 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동전노래방 등을 매개로 확산하자 인천시가 2주간 관내 동전노래방과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천시는 "오늘부터 2주간 178곳의 동전노래방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2,362곳의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집합 금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또 학원과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24일까지 운영자제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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