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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릴 수 있다…만 13세 미만 사용금지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릴 수 있다…만 13세 미만 사용금지
입력 2020-05-21 13:51 | 수정 2020-05-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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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릴 수 있다…만 13세 미만 사용금지
    올해 안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경찰청은 전동 킥보드를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 자전거처럼 운전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만 13살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 외에도 일반 자동차 등이 각 도로의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릴 때의 처벌도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속도위반을 하면 그 정도에 따라 다른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시속 100㎞ 이상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합니다.

    또, 3회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정된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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