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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대법원 "상가 등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 사용은 '부당이득'"

대법원 "상가 등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 사용은 '부당이득'"
입력 2020-05-21 16:29 | 수정 2020-05-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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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상가 등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 사용은 '부당이득'"
    상가나 아파트에서 복도나 계단 등 공용 공간을 무단 점유해 올린 수익은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충북 청주의 모 상가 건물 관리단이 건물 1층 골프연습장 소유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복도나 계단 등과 같은 공용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소유자들이 해당 부분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주의 한 상가관리단은 1층 골프연습장의 소유자가 지난 2012년 8월부터 승낙 없이 공용 공간인 1층 복도를 매점과 퍼팅연습장 등으로 사용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골프연습장 소유자에게 무단 사용하는 부분을 인도하고, 월 200만 원의 부당이득금도 지불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선 부당이득이 아니라며 해당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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