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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인권위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 환영…피해자에 속죄할 길 열려"

인권위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 환영…피해자에 속죄할 길 열려"
입력 2020-05-21 18:04 | 수정 2020-05-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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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 환영…피해자에 속죄할 길 열려"
    국회에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오늘 성명을 내고 "과거사법 통과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하고 형제복지원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속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부랑아를 없애겠다는 정책에 따라 발생한 강제구금과 인권침해적 수용생활, 강제노동은 국가에 의한 폭력행위"라며 "사건의 진상을 밝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서둘러 보상,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통과된 과거사법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조항이 포함되지 못해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형제복지원이 3천여 명의 장애인과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시킨 사건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에 달합니다.

    앞서 국회는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만들고 일제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일어난 인권침해 사안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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