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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허위 잔고증명서에 속았다" 사업가 소송 냈으나 패소

"윤석열 장모 허위 잔고증명서에 속았다" 사업가 소송 냈으나 패소
입력 2020-05-21 19:21 | 수정 2020-05-2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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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장모 허위 잔고증명서에 속았다" 사업가 소송 냈으나 패소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동업자에게 18억원을 투자한 사업가가 "허위 잔고 증명서에 속아 돈을 빌려줬다"며 윤 총장 장모 최 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업가 임 모씨가 윤 총장 장모 최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4년 예금 71억원짜리 최 씨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보고 최씨의 동업자에게 18억원을 빌려줬는데, 이후 잔고증명서가 위조된 걸로 드러난만큼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허위의 잔고증명서를 작성한 걸로 보인다"면서도 "최 씨가 임씨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사용될 걸 알고 만든 거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씨가 돈을 빌려주기 전에 실제로 최 씨에게 이런 예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 등은 허위 통장 잔고증명서와 관련해 현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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