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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준범

경기 포천에서 '민식이법' 첫 위반 사례 나와

경기 포천에서 '민식이법' 첫 위반 사례 나와
입력 2020-05-21 19:36 | 수정 2020-05-2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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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포천에서 '민식이법' 첫 위반 사례 나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의 첫 적용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은 지난 3월, 포천시의 한 스쿨존에서 만 11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46살 여성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 6일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으며, 경찰이 가해 차량의 기계장치를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39km 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으며, 해당 사건이 전국에서 발생한 민식이법 위반 1호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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