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의 공유 지분을 대신해서 분할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채무자의 아파트 공유 지분을 채무자 대신 분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채권자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분할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채권 확보 가능성이 있다면 금전 채권자는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8명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채무자를 비롯한 공유자들이 원하지 않는 시기에 공유물 분할을 강요당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 했습니다.
채권자 A씨는 채무자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던 중 B씨가 1/7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공유지분을 따로 떼어달라며 나머지 아파트 지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회
공윤선
대법 "채권자라도 채무자 공유지분 대신 분할 못해"
대법 "채권자라도 채무자 공유지분 대신 분할 못해"
입력
2020-05-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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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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