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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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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권자라도 채무자 공유지분 대신 분할 못해"

대법 "채권자라도 채무자 공유지분 대신 분할 못해"
입력 2020-05-21 20:30 | 수정 2020-05-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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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채권자라도 채무자 공유지분 대신 분할 못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의 공유 지분을 대신해서 분할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채무자의 아파트 공유 지분을 채무자 대신 분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채권자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분할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채권 확보 가능성이 있다면 금전 채권자는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8명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 채무자를 비롯한 공유자들이 원하지 않는 시기에 공유물 분할을 강요당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 했습니다.

    채권자 A씨는 채무자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던 중 B씨가 1/7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공유지분을 따로 떼어달라며 나머지 아파트 지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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