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는 지난 14일 김영삼 아이러브스쿨 전 대표가 주식회사 금양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상고심에서 '금양이 김 전 대표에게 주식매매대금 93억6500만여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러브스쿨 창업주인 김씨는 지난 2000년초 제조기업 금양의 당시 대표 정모씨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넘겼지만, 정씨에게 주식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자 금양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공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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