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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아이러브스쿨' 창업주, 19년만에 300억대 주식처분금 회수

'아이러브스쿨' 창업주, 19년만에 300억대 주식처분금 회수
입력 2020-05-22 10:38 | 수정 2020-05-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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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러브스쿨' 창업주, 19년만에 300억대 주식처분금 회수
    지난 1999년 학교 동창을 찾아주는 서비스로 설립돼 인기를 누렸던 인터넷 사이트 '아이러브스쿨' 창업주가 이 회사 주식 처분금 300여억원을 회사 처분 19년만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4일 김영삼 아이러브스쿨 전 대표가 주식회사 금양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상고심에서 '금양이 김 전 대표에게 주식매매대금 93억6500만여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러브스쿨 창업주인 김씨는 지난 2000년초 제조기업 금양의 당시 대표 정모씨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넘겼지만, 정씨에게 주식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자 금양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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