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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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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병원 '메르스 늑장 대처' 아냐…정부, 607억원 보상"

대법 "삼성병원 '메르스 늑장 대처' 아냐…정부, 607억원 보상"
입력 2020-05-22 10:44 | 수정 2020-05-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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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삼성병원 '메르스 늑장 대처' 아냐…정부, 607억원 보상"
    삼성서울병원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이른바 '슈퍼전파자'에 대한 늑장 대처의 책임을 두고 정부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등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이 늦게 통보된 것은 고의성이 있다기 보단 보건당국과의 의사소통 문제였다" 며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모두 취소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삼성서울병원이 14번 메르스 환자의 접촉자 명단을 늦게 줘 질병 확산에 영향을 줬다며 80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손해액 607억원도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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