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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희형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05-22 11:02 | 수정 2020-05-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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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는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와 벌금 9천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재직했던 금융위원회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해당 관계자와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4천 7백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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