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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윤미

헌팅포차·노래방 등 9개시설 '고위험'…세부 방역수칙 의무화

헌팅포차·노래방 등 9개시설 '고위험'…세부 방역수칙 의무화
입력 2020-05-22 14:30 | 수정 2020-05-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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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팅포차·노래방 등 9개시설 '고위험'…세부 방역수칙 의무화
    코로나19가 노래방과 주점을 매개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이른바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을 포함한 9개 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밀폐도'와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등 6가지 위험 지표를 기준으로 여러 사람이 오가는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시설과 중위험시설, 저위험시설로 구분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시설 내 공간에서 '대체로 환기가 불가능'하면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 2점을, '일정 수준으로 환기가 가능'하면 1점, '대체로 상시로 환기가 가능'하면 0점으로 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식입니다.

    또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규모와 비말(침방울)의 발생 가능성, 이용자끼리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는지 등도 판단 근거로 삼기로 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그동안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이 자율 권고 성격인 데다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세부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논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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