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호 전 법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9천 4백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등군사법원장으로 근무하며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지만 3년 넘게 업체 직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대표에게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로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2018년 준장으로 진급했고,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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