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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인

5세 딸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엄마 1심 징역 6년

5세 딸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엄마 1심 징역 6년
입력 2020-05-22 15:50 | 수정 2020-05-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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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 딸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엄마 1심 징역 6년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기소된 43살 A씨에게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여행용 가방에 갇혀 고통으로 목숨을 잃게 된 피해자의 죽음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고, 훈육으로 가족을 잃게 된 큰딸의 성장과정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자신에게 거짓말을 자주 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다섯 살된 딸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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