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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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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2심서 징역 13년 구형

'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2심서 징역 13년 구형
입력 2020-05-22 15:56 | 수정 2020-05-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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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2심서 징역 13년 구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윤 씨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 8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6년 피해 여성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직접 A씨를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씨는 오늘 최후진술에서 "사회인으로서 잘 살지 못한 점이 부끄럽다"며 "제 자신이 잘못 산 것을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씨의 사기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보고 유무죄를 따지지 않는 면소 판단을 한 뒤, 검찰의 요청보다 적은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에게 성 접대를 받은 김학의 전 차관의 1심 재판부 역시 성접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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