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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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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산관리인 "언론·검찰개혁 절실"…징역 10개월 구형

조국 자산관리인 "언론·검찰개혁 절실"…징역 10개월 구형
입력 2020-05-22 15:57 | 수정 2020-05-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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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자산관리인 "언론·검찰개혁 절실"…징역 10개월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동양대 등에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가족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조 전 장관의 의혹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조속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를 은닉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최후진술에서 "지난 수개월간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이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꼈다"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과 함께 언론과 검찰이 바뀌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또, 앞서 피고인 신문에서도 "당시 기자들로 둘러싸여 감옥 같은 생활을 하는 정경심 교수 가족에게 누군가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정 교수와 담을 넘을 때도 있었고, 고층 옥상을 도망다니기도 했다"며 "당사자들이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선에서 선을 그을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권사 PB인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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