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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윤미

'30분 소독시간' 거쳐야 노래방 이용 가능…고위험시설 방역 수칙 공개

'30분 소독시간' 거쳐야 노래방 이용 가능…고위험시설 방역 수칙 공개
입력 2020-05-22 15:57 | 수정 2020-05-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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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소독시간' 거쳐야 노래방 이용 가능…고위험시설 방역 수칙 공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안에 따르면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에서는 반드시 출입자 명단과 증상 체크해야 하고 일하는 종사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최근 감염 사례가 잇따른 노래연습장에서는 손님이 사용한 방은 30분간 문을 닫고, 소독이 완료돼야만 다른 손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영업 중간에도 노래방은 1시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실내를 소독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처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 같은 방역 관리는 상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며 "감염 발생 현황에 따라 고위험시설 대상은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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