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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인

집까지 쫓아가 여성 추행한 경찰관, 2심도 집행유예

집까지 쫓아가 여성 추행한 경찰관,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0-05-22 16:03 | 수정 2020-05-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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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까지 쫓아가 여성 추행한 경찰관, 2심도 집행유예
    귀가 중인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36살 배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가 경찰관으로서 시민 보호와 사회 안정 유지를 의무로 하는 공직자임에도 길에서 처음 본 여성의 뒤를 따라가 자택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배 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는 배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배씨에게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한 기동단 소속이었던 배 씨는 지난해 9월 귀가 중이던 A씨를 몰래 따라가다가 A씨의 집에 침입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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