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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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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에 뒷돈 전달책 2심도 실형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에 뒷돈 전달책 2심도 실형
입력 2020-05-22 16:04 | 수정 2020-05-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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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에 뒷돈 전달책 2심도 실형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게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모 씨에게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조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심 판결이 무겁다고 하지만,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됐다"며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부모에게 문제지와 답안지, 2차 면접 내용 등을 전달한 뒤 모두 2억 1천만 원을 받아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1억 8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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