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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대법 "공유토지 일부가 독점해도 돌려달라고 못해"

대법 "공유토지 일부가 독점해도 돌려달라고 못해"
입력 2020-05-22 20:44 | 수정 2020-05-2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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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유토지 일부가 독점해도 돌려달라고 못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공유자 일부가 마음대로 독점 사용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가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공동 사용을 방해하는 나무 등의 지상 설치물 제거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대법원은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토지를 공동 소유한 A 씨가 다른 공동소유자 B 씨를 상대로 '독점한 공동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패소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 인도 청구를 허용한 기존 판례는 과도한 구제 수단을 부여한다는 게 다수의 학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유 지분이 과반에 못 미치는 소수지분권자라도 공유물 인도 청구를 허용한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였는데, 이를 변경한 겁니다.

    A 씨는 토지를 공동소유한 B씨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동 부지에 소나무를 심어놓고 혼자 사용하자, A 씨는 소나무를 모두 치우고 부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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