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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신천지 압수수색 15시간여 만에 종료

수원지검, 신천지 압수수색 15시간여 만에 종료
입력 2020-05-23 05:50 | 수정 2020-05-2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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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신천지 압수수색 15시간여 만에 종료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검찰이 전국의 신천지 시설에 대해 벌인 첫 강제수사가 약 15시간만에 종료됐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22일) 오전 8시 반쯤부터 오후 11시까지 검사와 수사관 등 1백여 명을 동원해 경기도 과천의 신천지 총회 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연수원 등 전국 신천지 시설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해 신천지 각 지파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며 지난 2월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고발한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와 이만희 총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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