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017년 서울의 한 대학에서 무용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할 당시 상담을 위해 학교 앞에서 만난 제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천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시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고등학교 재학부터 피고인의 지도를 받는 등 이른바 '직속 제자' 관계였다"면서 "무용계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지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천 씨 측 주장에 대해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이 공소사실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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