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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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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해 중금속 검출된 코웨이 고객당 100만 원 지급하라"

법원 "유해 중금속 검출된 코웨이 고객당 100만 원 지급하라"
입력 2020-05-24 11:15 | 수정 2020-05-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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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유해 중금속 검출된 코웨이 고객당 100만 원 지급하라"
    설계 결함에 따른 유해 중금속 검출 사례를 숨긴 채 정수기를 판 코웨이에게 법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정수기 대여나 매매 계약을 맺은 고객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나오고 물에서도 니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정수기의 설계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코웨이는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계약을 해지하거나 교환할 수 있게 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5년 코웨이는 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도 알리지 않아 언론을 통해 논란이 불거졌고 소비자들은 "건강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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