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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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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최루탄 맞아 숨진 노동자 유족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1987년 최루탄 맞아 숨진 노동자 유족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입력 2020-05-24 11:38 | 수정 2020-05-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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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최루탄 맞아 숨진 노동자 유족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경찰 최루탄에 맞아 숨진 고 이석규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이 씨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경찰 등이 자행한 기본권 침해 행위로 희생된 건 분명하지만, 이 씨가 숨진 1987년 8월 22일에 유족들이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을 것임에도 그 뒤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조치 위반 등 재심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과거사 사건과 달리, 별도의 소멸시효를 적용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파업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졌고 지난해 유족들은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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