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경찰 최루탄에 맞아 숨진 고 이석규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이 씨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경찰 등이 자행한 기본권 침해 행위로 희생된 건 분명하지만, 이 씨가 숨진 1987년 8월 22일에 유족들이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을 것임에도 그 뒤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조치 위반 등 재심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과거사 사건과 달리, 별도의 소멸시효를 적용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파업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졌고 지난해 유족들은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회
조명아
1987년 최루탄 맞아 숨진 노동자 유족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1987년 최루탄 맞아 숨진 노동자 유족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입력
2020-05-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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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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