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직접 음주운전하는 모습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2월 인천시 계양구와 서구 일대 7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음주운전 장면을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1%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이유림
법원, 음주운전 실시간 방송한 유튜버에 집행유예 선고
법원, 음주운전 실시간 방송한 유튜버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0-05-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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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5-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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